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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음악 저작권이 뭐길래…분쟁의 진원지는 음원시장 확대와 분쟁의 그늘
2014-10-07
[전자신문_콘텐츠_2013/05/09_전지연 기자]

음원 관련 권리분쟁이 뜨거워지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등 이른바 음악저작권 3단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음저협은 노래를 직접 만든 작사·작곡가 등 저작자의 권리를 신탁 받은 단체다. 음실연과 음제협은 노래를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작사·작곡가가 만든 노래를 대중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 저작인접권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다. 저작권법에 따라 음악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 외에도 저작자와 유사한 권리를 갖는 사람(저작인접권자)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노래를 부른 가수(실연자) 단체인 음실연과 음반 제작자 단체 음제협은 저작권자와 유사한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갖는다.

저작권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공연권 등이 있다. 음악을 내려 받아 MP3에 담는 것은 복제권, 스트리밍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전송권,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을 하는 것은 공연권이다. 음악저작권 3단체는 이러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저작권 3단체는 아직 모든 음악 저작권을 사용자로부터 다 징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작권 요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음악을 사용하는 기업·기관·단체들과 갈등이 예상되는 이유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공연권이다. 음악 저작권 3단체는 매장음악에 대한 공연보상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매장에서 사용하는 배경음악도 공연권에 해당되니 저작권을 달라는 것이다.

음저협은 지난해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매장에서 틀어놓은 배경음악에 대한 저작권료(공연권)를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음제협, 음실연도 현대백화점에 매장 음악 공연권을 달라고 소송했다.

이쯤되자 업체는 저작권법을 피할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다. 일부 대형 마트는 아예 배경음악을 틀지 않는다. 또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매장은 자체 제작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 출처만 밝히면 무료로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이선스(CCL) 음악을 사용하는 매장도 있다. 많은 매장이 아예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50년 전 녹음된 클래식 음악을 사용하기도 한다.

음저협과 대형극장도 공연권을 놓고 대립 중이다. 음저협은 지난해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너스를 상대로 한국영화 음악 공연권에 대해 4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대형극장에 외국영화에 대한 음악 공연권을 요구하는 공문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