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COPYRIGHT > copyright related news

[IP법 바로알기 31] 매장 음원재생과 저작권 침해 (2)
2014-10-07
[디지털타임스_문화_2014/08/21_디지털뉴스부 기자]


또 다른 문제는, 스트리밍으로 
서비스되는 디지털 음원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이다. 문언적으로만 해석하면 정보인 디지털 음원을 유체물인 음반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나,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재생하였던 현대백화점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과는 달리 “스트리밍이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도 저작권자로서는 연주 또는 음반 판매의 기회를 잃는 불이익은 차이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디지털 음원을 ‘판매용 음반’으로 포함시켰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나2007545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더불어, 디지털 음원은 음원을 공급하는 KT 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므로 판매용 음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LP나 CD 대신에 디지털 음원이 일반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문화체육관광부도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둘째, 재생에 의한 공연’의 경우에만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공연’의 의미는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등의 방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연의 여러 방법 중에서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재생에 의한 공연’만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공연’의 경우만 적용되므로, ‘전시’나 ‘방송’, ‘전송’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며, ‘재생’에 의한 공연만 적용되므로 생공연(라이브공연)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급부는 당해 공연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입장료를 받더라도 그 입장료가 당해 공연과 관련성이 없으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반대로 무도장 입장료는 무도장에서 나오는 무도곡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영리나 비영리’를 불문하고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급부만 받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비영리의 요건은 갖출 필요가 없다. 따라서 영리성을 띠고 있는 공항휴게실, 고속버스, 슈퍼마켓 등이라도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는 받지 않으므로, 음원을 재생ㆍ공연하는 경우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비영리 목적의 자선행사라도 당해 공연에 대한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받는다면, 저작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저작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매장을 열거한 대통령령인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2.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3. 골프장ㆍ스키장ㆍ에어로빅장ㆍ무도장ㆍ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4.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여객용 열차5.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6.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7. 숙박업 및 목욕장 (판매용 영상저작물만)8.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공연장, 박물관ㆍ미술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관, 여성관련 시설, 청소년수련관, 시ㆍ군ㆍ구민회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만)

여섯째, 신탁관리단체인 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징수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저작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징수규정에 하이마트 매장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공연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52486 판결).”고 판시하였다. 

지금까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저작권 제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조문에 대한 법원이나 저작권위원회의 해석은 일단 수긍이 가나, 다른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에서 어긋났거나 그 문언적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비판이 있는바, 이는 해석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