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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음악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
2014-10-07
[디지털타임스_정보화_2013/09/26_서정근 기자]


유흥주점?노래방 등 영리 사업장에 부과
유통 매장은 면적별로 사용료 차등 납부
저작권법 개정 추진으로 적용 대상 늘 듯


백화점 같은 대형 매장이나 커피숍, 식당 등에서 유명 음악을 틀어주거나 공연을 하는 경우 해당 업장에서 원곡을 제작한 작곡, 작사, 연주자 등에게 댓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댓가를 지불해야 하며 관련한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음악을 제작한 작사가와 작곡가, 연주자는 자신들이 제작한 음악을 음반 재생이나 각종 공연을 통해 남에게 들려줄 수 있는 `공중송신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판매용 음반을 유료로 구매해 듣는 것 자체가 이러한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지요.

다만 이를 혼자 듣지 않고 대중들과 공유하거나 영리 목적의 매장에서 틀어주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음악을 활용해 남에게 들려주는 공연에 대한 권리인 `공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음악을 대형 매장이나 옥외장소에서 들려주거나 공연을 해 이를 통한 `반대급부'를 얻는 경우 매장 성격이나 넓이에 따라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원저작권자에게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사용료는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공연보상금은 해당 음악을 최초 연주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돌아갑니다.

나이트클럽, 룸살롱과 같은 유흥주점 및 극장식 식당, 단란주점, 무도학원, 에어로빅장, 노래교실, 무도장, 카바레, 스탠드바, 노래연습장과 같은 곳에선 매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내야합니다. 이와 같은 영업장의 경우 음악재생이나 연주가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게임방이나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카페, 뷔페홀 등에서도 판매용 음반을 단순하게 재생하는 것이 아닌, 라이브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해 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내야 합니다.

호텔, 콘도미니엄, 식당, 백화점, 마트 등 음악 재생과 연주가 영업의 주된 요소가 아닌 곳에서 라이브 공연이 아닌, 단순히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업장에서 트는 음악이 손님이 매장을 방문하고 체류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음악을 통한 반대급부를 얻는다고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영업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약 907평) 이상일 경우에 한해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 징수대상이 됩니다.

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소형 매장의 경우 징수 대상에서 제외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관련 금액은 음악인들로부터 관련 권리를 신탁받은 한국음악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이 책정한 요율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의, 승인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령, 나이트클럽이나 룸살동 등 유흥주점이 업장 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운영할 경우 공연사용료는 3만1000원이 부과됩니다. 백화점, 할인점 등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운영될 경우 공연사용료는 130만원이 책정됩니다. 공연보상금의 경우 공연사용료의 80% 선으로 책정됩니다.

최근 문체부는 저작권법을 개정, 판매용 음반의 정의와 공연사용료 징수 대상 등을 재정의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는 LP나 CD의 형태로 제공되는 고전적 형식의 `판매용 음반'을 통해 음악을 청취하는 사례가 거의 전무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현대백화점과 음악권리신탁 단체들간의 법정분쟁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CD가 아닌 음악파일을 틀어주며 영업을 하며 저작권신탁 단체에 공연보상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쳤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 `판매용 음반'의 정의를 기존 매체저장물을 통해 기록돼 판매되는 유형의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판매용 음반이 아닌 음악을 틀어준 경우 공연사용료는 내야 하나 공연보상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문화부가 추진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판매용 음반의 정의를 시대상황에 맞게 MP3 등 디지털 음악파일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현대백화점 판결과 같은 사례로 음악실연자들이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낼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기존 면적 기준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 바꾸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스타벅스 등 면적이 넓지 않으나 높은 매상을 올리는 업장들이 저작권료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같은 안은 각 업종별 자영업자들과 권리신탁 단체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매출과 업장면적, 업종을 두로 고려하는 복합기준안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전 면적 기준으로는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새로운 기준이 나오면 징수 대상이 되는 업장들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일부 신탁 단체에서 이 경우 과거 영업분에 대해서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기준 변경 이전에 징수 대상이 아닌 매장들이 변경으로 징수대상에 포함된다 해도 법적용 시점 이전의 것을 소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음원과 음반의 정의 및 저작권료 징수 체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